2022년부터 국방부 ‘인사·복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 병 봉급 11.1% 인상
- (’21년) 608,500원 → (’22년) 676,100원 * 병장 기준
- 의무 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장병내일준비적금 3:1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 전역 시 1,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 (예시)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약 1,006만원
「원금 + 은행 기본금(5%) + 1% 이자지원금」약 754.2만원 +「3:1매칭지원금」251.4만원
*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적립분
◆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 총 설치물량 15,351대
육군 12,084대, 해군 629대, 공군 1,389대, 해병대 821대, 국직 428대
* 장병들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병 위생을 고려해 임차로 추진
-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및 복지 향상 가능
- 시행일: 2022년 전반기 내 설치 완료
*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 설치
◆ 국가보훈처(기존)에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 (사망보상금 접수) 국가보훈처·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에서 모두 수행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
* 군 복무 중 종무상 사망(순직)하는 군인 사망보상금 관련 업무에 해당
- 업무의 일원화(정책·집행 동일기관 수행)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정 편의성 향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방부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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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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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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