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국방부 ‘예비군 제도’가 개선됩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32% 인상
- (’21년) 47,000원 → (’22년) 62,000원
-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지원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 (기존)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
(변경)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송달
* 네이버, 카카오, NHN페이코, 토스, KT 등
- 개인정보 노출·수령 불편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우편발송 예산의 상당 부분 절감
* 모바일 전자문서 미 열람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물 통지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 비상근 예비군 제도(장기) 시험 도입
-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연 30일 이내(현 15일 시행)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
* (구)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 보상비: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비 비상근 예비군, ’22년 시험 도입)
•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선발
•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
• 보상비: 연 2,700만원(180일 기준)
-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훈련인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하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발휘 보장
-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 제도 개선을 통해 예비군훈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시동원부대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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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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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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