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2022.01.10 인사혁신처
목록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인사혁신처의 2022년 업무계획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열린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채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조정
※ 20세 → 19세 또는 18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 5년 → 평생 유효기간 인정
※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부터 시행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

2.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모직위 속진임용(fast track) 도입
•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공모직위 대상 확대
• 직급 관계없이 지원, 발탁 시 승진기회 부여

-개방형 직위 조정
• 2회 이상 연속 선발된 개방형 직위는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 추진

3.균형있는 인사로 포용적 공직사회 만들겠습니다
-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10%까지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신속 달성 추진

- 지역인재 채용 규모 지속적으로 확대

-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4.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적극행정 국민 심사제 도입
•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감하고 평가

-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도입,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
• 적극행정이 공직자의 일상적 업무 문화가 되도록 조성

채용기회는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