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정부혁신!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를 만나볼까요?
◆ 매년 증대되는 정부혜택 ‘97.9조‘, 하지만 잘 몰라서 못 받는 ‘정부혜택’
[국고보조금 현황]
- (’17) 59.6조 원(14.9%)
- (’18) 66.9조 원(15.6%)
- (’19) 77.9조 원(16.6%)
- (’20) 86.7조 원(16.9%)
- (’21) 97.9조 원(17.5%)
※ 괄호 안은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 출처: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
- 1위: 몰라서 (70.9%)
- 2위: 복잡해서 (13.1%)
- 3위: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8.8%)
- 기타 (7.2%)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
◆ 세계 최초,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 탄생!
[보조금24 신청방법 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혜택 확인
[보조금24 신청방법 ②] 방문 등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위기가정: 사회복지공무원 방문 시 신청
◆ 보조금24, 성과는?
- 36개 중앙부처 수혜서비스 1,075종을 모두 한 곳에 수집
- 16개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인별 자격·수급 정보 112종 연계
- ’21.4월 개통 이후* 2,026,151건 서비스 이용(온라인 97%, 오프라인 3%)
* 21.4.28~21.10.24
내가 받을 정부 혜택(보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를 기억하세요!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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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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