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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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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