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9.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
시행일: 2022년 상반기
10.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축산업 허가(등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항 제3호 신설)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11.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 등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시행일: ’22년~’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12.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메탄 감축을 위해 논물관리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 탄소감축 모델 개발 추진
시행일: ’22년~’24년 시험사업 후 농가 보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