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Q&A를 통해 해결해드립니다!
Q.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①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수유 중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②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③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다른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적합한 피임법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팍스로비드는 어떻게 복용하나요?
A.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2가지 의약품이 함께 포장되어 있습니다.
①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정제 2개와 흰색 리토나비르 정제 1개를 1일 회(아침과 저녁) 5일간 복용합니다.
각 복용 시마다, 정제 3개를 모두 동시에 복용하세요.
②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팍스로비드는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⑤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임신부 또는 수유 중인 산모를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경험은 없습니다.
임신부와 태아의 경우, 팍스로비드 복용의 유익성이 치료의 위해성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효과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수유 중이라면,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할 수 있나요?
A.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5일간 복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가족 등에게 무상 수여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 (불법판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판매 알선·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팍스로비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팍스로비드 정제를 15℃~30℃의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Q. 코로나19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의료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②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십시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 기초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