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교 교육, 대학-지역-산업의 역량을 결집한 고등교육,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등 미래사회 핵심인재양성의 한 수가 될 교육시스템 대전환, 함께 만나볼까요?
◆ 미래학교 2.0 혁신으로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핵심요소 추가
• (기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 (추가) 안전한 학교: 공사중·후 안전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제공
- 혁신인재 구현을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조성
• [인공지능 교육법] 및 ‘윤리기준’ 제정 범부처 협의체 운영
•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 K-에듀 플랫폼 구축 추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교수학습을 구현하는 학교
◆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혁신
- 2022 교육과정 총론·각론 확정
• 교과목 재구조화 및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평가
• 현장안착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및 교과서 개발 준비
- 고교학점제 전면적용 준비
• 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
• 고교학점제 도입 안내서 보급,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추진단 운영
- 대입제도 개편
• 대입제도 개편 방향(28년도 적용) 구체화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 미래변화를 대비하는 교육
• 디지털소양, 생태전환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
• 디지털·미디어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태전환교육 내용기준(안) 개발
◆ 혁신적 교원양성으로 학생 성장 적극 지원
- 안정적 교원수급
• 미래교육 수요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및 중기교원수급계획
- 미래 변화에 대비한 교원양성
•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추진
• 多교과 역량 개발 연수
•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
◆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간 공유·연계 강화
- 혁신공유대학
•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등을 공유·개방
• 고통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
- 첨단분야 공동학과
•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 대학 규제 혁신
• 첨단분야 대학원 증원 유연화
•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기준 완화
◆ 지역과 대학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혁신인재 양성
-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21. 4개 → ’22. 6개)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최대 6년)
- 지역수요 기반 직업 교육
• (가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
• 지역수요 기반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
- 국립대 역할 강화
• 권역 내 공유성장형 연합체제 구축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산업과 대학이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
- 산학협력 강화
• LINC3.0 사업으로 맞춤형 산합연협력 모델 구축 지원
• 기업과 대학이 학생을 공동선발, 육성하는 계약학과 확대
- 전문기술인재 양성
• 마이스터대 석사과정을 통해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체제 구축, 국가 차원 전략분야 확대
◆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대학 체질 개선 및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해 혁신인재 육성
- 지역수요 기반 직업교육
• 학문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 연구자 친화적 정책을 위한 의견수렴체제 구축
- 연구인력 양성
• 4단계 BK21 사업으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속 지급
• 연구자 생애주기별 연구활동 성장 지원
- 대학 혁신 지원
• 범정부 차원 중장기 재정지원계획, 적정규모화 지원
• 한계사학 구조개선, 회생지원, 해상·청산
- 범부처 협업
•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 정책 종합·관리
• 인재수요 큰 분야(바이오 등)는 맞춤형 계획 우선 마련
◆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
-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평생교육바우처 지속확대
• 평생교육 중심 대학 운영지원
• 미래형 평생교육(전 국민 평생 학습권 보장)
- 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K-MOOC 지속 개발
• 매치업(신규 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
• 평생학습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 맞춤형 직원교육 제공
• 현장실습 안전기준 강화 및 양질의 실습처 확보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2022년에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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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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