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동안 산림정책과 제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공익직불제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됩니다. 임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임업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대상: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별도 증빙 필요)
[2] 목재수확 관리 강화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민·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목재 수확지 모니터링 강화 등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 산지이용체계 개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서의 제출은 의무화합니다.
보건산지 내 국가·지방정원, 국립묘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4] 소각행위 금지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인화물질 사전 제거 또는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소각, 불놓기 등이 금지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산림정책과 제도를 현장에서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도 모두 산림청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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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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