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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자책·중고책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2.01.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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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자책·중고책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Q&A] 이런 것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Q&A] 이런 것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Q&A] 이런 것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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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이런 것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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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누린 만큼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공연]
Q.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 또는 공연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될 경우 가능합니다.
※ (예시)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등

Q. 오프라인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MD상품을 구입하여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
Q.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Q. 중고책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중고도서 판매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Q.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에 지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장기 교육강좌의 경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강의 수강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당일 입장에 유효한 교육·체험비는 현실적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정 가능

[신문]
Q. 법인카드로 구입한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구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의 구독료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소득자의 개인 카드 또는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발행분) 처리된 종이 신문의 구독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입처]
Q. 어디서 구매하든지 관계없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제공 사업자를 온라인으로 검색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에 부착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스티커를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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