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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이 뭐지?

2022.01.1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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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이 뭐지?

  • 해외산림 청년인재, 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외산림 청년인재, 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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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산림 청년인재, 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외산림 청년인재, 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외산림 청년인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해외산림분야 직장 실무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 먼저,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이란?

해외산림분야 직장 실무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 2021 : 국제산림협력기구,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 2022 : 기존+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구·기업

◆ 그럼 해외산림 청년인재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체험형]

• 체재비
182만원~200만원 ▶ 191만원~200만원

• 2021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국제산림협력기구
- 대상 : 산림·조경전공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예정자 포함)

• 2022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국제산림협력기구, 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구·기업
- 대상 : 전공무관,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예정자 포함)
* 단, 산림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직무연계형]

• 체재비
182만원~200만원 ☞ 191만원~200만원

• 2021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 대상 : 산림·조경전공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생(예정자 포함)

• 2022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국제산림협력기구, 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구·기업
- 대상 : 산림·조경전공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생(예정자 포함), “타 분야 해외인턴십 경험자, 전문교육 이수자, 참여기관 근무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산림분야 전공자, 비전공자의 경우 신규지원자, 기존 현장체험형 경험자를 우대

◆ 해외산림 청년인재 혜택

보험가입·건강검진,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사전교육비(어학), 그 외 해외 출국에 따른 제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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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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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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