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성장과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 새만금!
2022년 새만금의 핵심 추진과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입체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
- 관리시스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표준보고서를 자동생성하고, 투자유치 통계·분석 및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의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서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6월) 후 시스템 정식개통(7월)
- 3차원 공간정보
최근 지형과 추진 사업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환경정보를 연계한 시뮬레이션 제공을 통해 안전한 스마트도시 건설 지원
- 협의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해결 등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연4회)
* 새만금청, 전북환경청, 군산해수청, 지자체, 새만금공사, 농어촌공사 등 11개 기관
[2] 새만금호 등 친환경적 관리 강화
- 새만금호 관리
호내 바닥지형·지질변화 상황 실측조사를 통한 준설토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호소 관리 추진
- 수변관리계획
기후변화, 도시 내 친수 공간 확대 등 그간 변화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안전대책 관련 연구 검토 추진
- 친환경관리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환경부)을 추진하고, 비산모래로부터 주민보호가 가능한 에코숲 벨트** 2차 사업완료(12월)
* 357만㎡ 여의도 공원면적의 15.5배, (사업비) 2,860억 원 (사업기간) ’21~’26년
** 36만㎡(폭 26m x 길이 14km) (사업비) 70억 원 / 설계(~4월), 착공(6월), 준공(12월)
[3]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 인센티브
법률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에 법인·소득세 및 관세 등 세제 지원 확대
* 법인·소득세 감면(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사업시행자) 3년 50%, 2년 25%
- 민간매립참여
2단계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므로 용지개발(매립)에 민감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검토 추진
* 민관 공동사업시행 또는 공공이 과반 이상 출자하는 SPC의 매립사업 부담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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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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