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합니다!
◆ 청년들 구직활동과 생계를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
[지원요건(청년부분)]
- 1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세부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6개월)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요건 해당 시)
[문의/신청]
- 워크넷
◆ 구직단념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지원사항]
-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집단·개별 상담 등)
- 이수 시 1회 20만 원 지급
[문의/신청]
- 워크넷
- 온라인 청년센터
◆ 사업계획부터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용]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창업 후 3년 이내)
[접수]
’22.1.13~2.4 14:00까지
[모집구분]
- 사관학교
• 특성화 운영: 본교(안산), 경기북부(파주), 서울
• 지역특화: 14개 사관학교 및 본교(구리)
- 신청가능 지역
• 특성화 운영: 전국(사업장 소재지 무관), 수도권
• 지역특화: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지원사항]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문의/신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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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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