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을 시작으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PCR검사는 고위험군(60세 이상/역학연관자등) 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선별진료소 내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검사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2. 면봉을 양쪽 콧구멍의 안쪽 표면에 1.5~2cm 정도 넣고 10회 가량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3.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준 뒤, 용액통으로 면봉을 쥐어 짜낸 후 꺼냅니다.
※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
4. 용액통 입구에 노즐캡을 눌러 닫은 뒤,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의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립니다.
약 15~30분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단,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6. 검사 결과가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으로
-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후엔 자택으로 이동, 결과확인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7. 검사 결과가 시험선(T)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검체와 키트를 준비해 다시 검사해 주세요.
8. 사용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해 주세요.
양성일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제품별로 조금씩 사용방법의 차이가 있으니, 제품 내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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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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