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질병관리청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고위험군에게 4차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등: 면역저하자는 3차접종까지 기초접종, 부스터 목적으로 4차접종 권고
- 이스라엘, 칠레: 4차접종 시행국가는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 접종대상으로 분류
- WHO: 확장된 기초접종(an extended primary vaccination series) 권고
우리나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4일,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은 왜 필요할까요? 또,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1월까지는 3차접종의 효과로 집단발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단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 증가 추이(2.17일 0시 기준)]
- 집단 감염 발생 건수
• 1월 1주: 10건(262명)
• 1월 2주: 14건(699명)
• 1월 3주: 15건(507명)
• 1월 4주: 31건(1,692명)
• 1월 5주: 57건(1,717명)
* 해당 집단발생 사례는 지자체에서 신고한 현황으로 작성되었으며, 환자 수는 해당 시설 구성원 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추가 전파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특히,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돌파감염자의 누적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돌파감염자의 위중증 및 치명 위험비 추이]
- 집단별 누적 위중증 위험비
요양병원·시설과 면역저하자 구성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5세 이상, 60-74세, 18-59세 순서로 높음
- 집단별 누적 사망 위험비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면역저하자와 75세 이상, 60-74세, 18-59세 순서로 높음
* 누적 위험비: 분석대상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위중증, 사망 위험도를 미감염자 대비 상대적으로 표현한 수치
◆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3차접종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3차접종 효과를 분석한 국내 및 해외 연구결과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 내용: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 증가, 12주부터 감소
* 중화능: 중화항체를 통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
[영국**]
- 내용: mRNA 백신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 대상 백신 효과 분석
- 결과
• 감염예방효과: 접종 후 3개월부터 빠르게 감소
• 입원예방효과: 접종 후 3개월까지 70~80% 유지
** COVID-19 vaccine surveillance report week 5, 2022.02.03.
국내 추가(4차)접종 대상자는 기초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와 집단 발생 증가로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입니다.
[면역저하자]
- 대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 예약접종: 2월 28일~
- 방법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요양병원·시설]
- 대상: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일정: 2월 14일부터 접종 가능
-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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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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