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
기획재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유효 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문의]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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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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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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