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접종증명과 방역패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방역패스와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3월 1일(화)부터 일시 중단합니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합니다.
[고려사항]
-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고려
- 보건소 핵심 방역 업무 집중 필요
-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고려 등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중단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 범위]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증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단순방문, 외래진료자는 적용 대상 아님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음성확인소견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입원 전 검사, 귀대 장병 등)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PCR 검사결과 통지 문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반드시 종이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대응방역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3차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대면 접촉 줄이기 등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도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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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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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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