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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②

2022.02.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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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18일(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18일(금)]
- 「보험업법」: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 「보험업법」제96조제2항제3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

[18일(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법제처에서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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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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