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 예정으로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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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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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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