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ex) 18세 = 2022년 - 2004년생
◆ [국외 출생]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병역의무
-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 가능
◆ [국외 이주]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허가 신청
-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 [허가 의무]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대상: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람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 필요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 공개
◆ [병역 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 대상: 본인 영주권 취득,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거주 등 국외 이주자
- 지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가능
- 신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 병무청에 신청(입증서류 필요)
- ’22년 군 적응 프로그램: 3.14.(월), 6.13.(월), 7.18.(월), 10.17.(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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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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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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