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민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2년간, 임대료 50% 감면)
- (국토부)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 지원
- (행안부) 이재민분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과기정통부) 피해 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행안부) 전문 심리 상담가를 투입하여 심리 회복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 (복지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복지부) 병원, 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
- (산업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 요금 50%)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 공급
- (농식품부)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2.5%) 면제
- (농식품부)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자재 보급
- (산림청) 피해 임업인의 임업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 지원
- (농식품부) 피해 가축에 대한 진료와 처방, 축사 시설 복구 지원
◆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기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 (중기부) 기 대출·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현재 10% → 최대 1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이자 감면 지원
- (중기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 (행안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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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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