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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③ 분쟁조정 제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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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③ 분쟁조정 제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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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에 휘말렸다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발생 시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피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료로 신청 가능
-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 요구권, 삭제 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전화: ☎1833-6972(평일 09:00~18:00)
- 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 일반분쟁조정
① 신청 접수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전화·우편 등으로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됨

② 사실 확인
사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 당사자 진술 확보 및 자료분석, 관련 법률 검토 등 사실조사 실시

③ 조정 전 합의
조정부 회부 이전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사건 종결

④ 조정부 심의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

⑤ 조정 성립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 집단분쟁조정
① 집단분쟁조정 신청
피해 또는 권리 침해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②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및 공고
위원회는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절차 개시 공고

③ 추가 당사자 참가 신청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 기간 중,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로 참가 신청 가능

④ 사실조사 및 정부 심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 종료 후 조정 절차 진행되며, 사실조사 및 조정 전 합의 권고,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⑤ 조정 성립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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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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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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