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3.30)
[주요 안건 내용]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 의결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상담소 설치 확대(7개소 → 10개소)
- 스토킹 폭력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 확대
2.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과 성과 보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 규정(’19.12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21.4월)
-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마련(’21.8월)
3.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과 성과 보고
-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위장 수사 근거 규정 마련 후 시행(’21.9월)
-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21.12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6개월 → 90일) (’2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