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

2022.03.31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3.30)

[주요 안건 내용]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 의결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상담소 설치 확대(7개소 → 10개소)
- 스토킹 폭력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 확대

2.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과 성과 보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 규정(’19.12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21.4월)
-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마련(’21.8월)

3.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과 성과 보고
-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위장 수사 근거 규정 마련 후 시행(’21.9월)
-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21.12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6개월 → 90일) (’22.1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봄철 산악사고 예방 수칙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