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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4.0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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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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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 부모가 남긴 빚이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법무부는 미성녀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고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2.4.5.(화) 입법예고 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2.4.5.) 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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