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영상 증인신문이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이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영상 증인신문 희망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월 11일부터 서울, 경기, 경기남부, 인천, 대구, 광주, 충북, 전북 등 총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증언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