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 감소, 암 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품안전 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적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식품안전 나라 누리집 > 전문 정보 > 업체/제품 검색
ㆍ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개인 간 거래 불가)
ㆍ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 나라 업체/제품 검색
식약처 신고 제품인지 확인
ㆍ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