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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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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