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쯤 우주에 가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해본 적 있으시죠?
우주산업 관련된 뉴스들도 많아진 것처럼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주와 관련된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 우주에서 음식물 가열 및 섭취하기 위한 장치 (특허 제10-1652459호)
우주에서 음식을 가열하고 섭취하기 위한 장치로, 캡슐화된 음식물을 가열된 액체를 이용해 가열한 후 캡을 통해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도 음식물 조리와 섭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특허 제10-1895684호)
우주 쓰레기를 2차의 분쇄 단계를 거친 뒤 압축합니다.
지구 대기로 떨어트릴 시에 마찰열로 연소하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없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입니다.
◆ 우주 임무를 위한 무중력 보행통로 (특허 제10-2267760호)
사용자가 우주유영을 하지 않고 지구에서와 같은 주행 및 보행 동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주 정거장과 같은 대형 우주 비행체의 기존 설비를 활용해 추가적인 에너지나 장치를 최소화합니다.
오늘은 우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주 관련 특허 아이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통 기술과 신기술의 혁신으로 미래에 우주여행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