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나들이의 계절’이라고 하죠.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꽃놀이, 등산 등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오늘은 소풍과 관련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1. 휴대성이 향상된 피크닉 상자 (특허 제10-1935972호)
피크닉 상자 챙겨가셔야죠?!
이 피크닉 상자는 전개 시에는 면적이 확대돼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피크닉 상자의 용량이 확대되고, 운반 시에는 면적이 축소돼 휴대성이 향상됩니다.
2. 손잡이 구조체를 포함한 도시락 용기 (특허 제10-2207444호)
소풍하면 도시락!
손으로 간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조리 후 도시락 용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한 손잡이 구조로 젓가락까지 포함돼 있어서 준비도 간단해요.
3. 돗자리 겸용 보냉 가방 (실용신안 제20-0474497호)
실용적인 돗자리 겸용 가방!
각종 비품, 음식물 등을 수납하기 위한 가방과 야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돗자리를 각각 구비할 필요 없이 가방을 필요에 따라 돗자리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 팁
① 졸음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약을 복용했다면 장거리 운전에 주의하세요.
졸음운전 NO! 10분간 휴식을 취해주세요~
②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어린이의 경우 어깨 띠가 목이나 턱, 얼굴을 감싸지 않게 주의!
③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세탁해 주세요.
깊은 숲이나 등산로, 외길로 가지 마세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들과 함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