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⑥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⑦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⑧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Q.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자료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22.3.14. 게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
①탄 4대기초 노동질서 준수(’22.2.28. 게시)
②탄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22.3.10. 게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빠른 인터넷 상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