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문화홍보원이 콜롬비아 국제도서전에 참가했는데요.
현지의 열기를 느껴볼까요?
“FILBO(보고타 국제도서전)는 한국과 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류 문학 작가를 초청해 한국문학 홍보”
- 콜롬비아, EI Tiempo, 2022. 04. 19.
“경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은 한국, FILBO에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
- 페루, LaRepublica, 2022. 04. 19.
“‘공존’모티브 한국관은 인류공존을 위한 노력의 증거”
- 아르헨티나, Infobae, 2022. 04. 18.
“한국은 60년 전 ‘한국의 기적’ 이후 ‘소프트 파워’의 힘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 세계적 위치 도달”
- 콜롬비아, Diario Criterio, 2022. 04. 19.
“한국은 주빈국으로서 한국을 알리고자
스페인어로 된 130편의 한국 문학 준비”
“한국의 시와 소설 등 한국문화의 중요한 가치에공감할 수 있을 것” - 이종률 KOCIS 국장
- 콜롬비아, Caracol Radio, 2022. 04. 22.
“김복희 무용단의 가르시아 로르카 ‘피의 결혼’ 공연은
양국 문화의 융합과 유대를 보여주는 공연 될 것”
- 콜롬비아, EI Tiempo, 2022. 04. 2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