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상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맞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농경문화 마을’과 ‘농가맛집’ 등 다양한 농촌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농촌 여행지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체험과 전시·문화서비스를 좋아한다면?…‘농경문화마을’로!
1) 빗돌배기마을│백년단감 피크닉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05번길 51-17
- 연락처 : 055-291-4829
2) 두억행복드림마을│두레두레 둠벙 체험
- 주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두억길 13-12
- 연락처 : 063-247-0050
▶ 향토 음식은 물론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농가맛집’으로!
1) 달래촌│약산채밥상, 약산채버섯밥상
- 주소 : 강원 양양군 현남면 화상천로634
- 연락처 : 033-673-2201
2) 산속의 친구│강원나물밥 정식
- 주소 : 강원 영월군 북면 덕전길 132-53
- 연락처 : 033-372-5177
3) 미날│미날한상차림, 산채버섯비빔밥 등
- 주소 : 강원 평창군 대화면 미날길 69-12
- 연락처 : 카드뉴스 이미지 참고
4) 오음산 산야초밥상│산야초밥상 정식
- 주소 : 강원 횡성군 공근면 금계서로 276
- 연락처 : 카드뉴스 이미지 참고
5) 윤가이가│더덕영양돌솥밥 코스정식 등
- 주소 : 강원 횡성군 청일면 큰고시길41
- 연락처 : 033-343-1208
6) 배영숙 산야초밥상│산백야초산채정식 등
- 주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253
- 연락처 : 043-543-1136
7) 밥상위의 보약한첩│밥보정식, 점심특선
- 주소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배시론로 40
- 연락처 : 카드뉴스 이미지 참고
8) 초록이준 건강한끼│건강한끼 제철밥상 등
- 주소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탄금대로 855-5
- 연락처 : 043-856-2950
9) 하늘맛│하늘맛 정식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약수로 56-51
- 연락처 : 041-555-2654
10) 지리산 나물밥│지리산나물밥 등
- 주소 : 전북 남원시 인월면 달오름길 22-7
- 연락처 : 070-7755-2747
11) 장구목│산야초 자연밥상, 자연들꽃차
- 주소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706-4
- 연락처 : 063-653-3917
12) 보자기│곰보배추 우렁쌈밥 등
- 주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신룡길 73
- 연락처 : 055-863-2790
13) 비렁길 자연밥상│방풍한상, 금오사계 등
- 주소 :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428
- 연락처 : 061-666-2662
14) 보리각시│손맛상, 정성상
- 주소 : 경북 구미시 무을면 안곡2길 38-27
- 연락처 : 054-481-3004
15) 종달이와 보릿단│푸성귀 한상, 버섯전골
- 주소 : 경북 상주시 천봉서로 110-8
- 연락처 : 054-536-9919
16) 산마을식당│산채비빔밥, 산채전
- 주소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36-2
- 연락처 : 054-791-4643
17) 어부림│어부림밥상, 도토리해물칼국수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30번 안길47
- 연락처 : 055-867-5558
18) 화전별곡│화전정식, 별곡한상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94-1
- 연락처 : 055-863-2790
19) 청학이 머무르는 산삼마루│청학 온기탕 등
- 주소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33-7
- 연락처 : 055-883-6628
20) 나무달쉼터│산채비빔밥, 여주떡갈비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실길 225
-연락처 : 055-963-6585
* 체험 및 식사 예약은 최소 하루 전에 해 주세요!
[예약방법]
최소 하루 전 온라인 혹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 농경문화 마을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농촌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고 쉼을 누리세요!
[상세내용]
농사로 누리집 참고
자료 : 농업정보포털 ‘농사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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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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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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