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기념일인데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특허 받은 유아 용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림자 동화 영사기(특허 제10-2269624호)
전원이 꺼지면 자동적으로 그림자 영상과 리듬감 있는 사운드로 동화 이야기를 출력합니다.
어린이가 동화 이야기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유아용 캐리어 ‘젯키즈’(타임지 ‘2021 최고 발명품’ 선정)
여행 캐리어, 좌석 침대, 승용 완구까지 세 가지 기능을 갖춘 유아용 캐리어!
캐리어지만 슬리핑 키트를 활용하면 좌석과 매트리스를 연결해 침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만 3세부터 35㎏의 아이까지 탈 수 있는 승용 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 장치 및 색상 입력 지원방법(특허 10-1650493호)
(터치 입력에 기초하여 색칠을 지원하는 터치스크린 장치 및 상기 터치 스크린 장치의 색상 입력 지원방법)
연필, 도화지, 물감, 붓 등 번거로운 준비물 필요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연결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12가지 색상으로 최대 169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잠깐! 우리 아이 장난감, 짝퉁이면 안 되겠죠? 유사품 구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사, 유통사 마크가 없고 품질경영 및 KC 인증 마크가 빠져 있으면 꼭 짝퉁을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