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꿈꾸는 사회, 함께 펼쳐가겠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
올해 청소년의 달을 맞아 중앙 행정 기관(152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1,028개)에서 총 1,180개 행사 개최
◆ 청소년 정책 토론회 [5.17 (화) 14:00 ~ 17:00]
① 내용 :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청소년 시설 현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 논의
② 장소 : 유튜브 채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 [5.20 (금)]
① 청소년 위원 위촉장 수여, ‘22년 정책 과제 발표’ 등
② 정동 1928 아트센터
◆ 2022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5.26 (목) ~ 5.28 (토)]
① 슬로건 : 「청소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다」
② 내용 : 개막식 (5.26), 청소년 정책 유공자 포상, 다양한 전시·체험·강연·경연 프로그램 등
③ 장소 : 서울 포스트타워(개막식), 청소년 박람회 누리집
◆ 2022년 온라인 꿈드림 축제 [5.27 (금) 14:00 ~ 17:00]
① 내용 : 공모전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연과 작품 등 온라인 공유와 실시간 생중계를 활용한 소통형 행사 참여
② 장소 : 유튜브 채널 ‘KYCI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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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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