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합니다.
◆ 재택근무 기업 문화 안착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제도 연계
-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인사·노무 비용 직원 1인당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중
◆ 제주 및 양양 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재개 (6.1~)
- 제주 국제공항, 법무부 장관 고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제주도 30일간 체류 가능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기스,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양양 국제공항 입국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 여행 가능 (단, 몽골은 10월 시행 예정)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및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입국하는 위 4개국의 단체 관광객으로 입·출국 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