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사전행사
ㆍ 00:00 임시 개기 타종행사 / 보신각 일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행사로 국민대표 20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ㆍ 10:20 국립묘지 참배 / 국립서울현충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대통령직의 헌신적 수행을 다짐합니다.
◆ 본 행사
ㆍ 11:00 취임식, 국회의사당 앞마당
신임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통해 국정 비전과 정책방향을 밝힙니다.
본 행사 이후에는 내·외빈 등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건승을 기원하는 경축연회와 외빈 초청 만찬이 진행됩니다.
[대통령 취임행사 특별 교통 대책]
ㆍ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11:30~12:30), 5호선 6회 증회 (9시~10시)
ㆍ 여의서로, 국회 대로, 의사당로 전면 통제 (1시~13시)
ㆍ 통제구간 버스 노선 18대 우회 운행 (1시~13시)
① 전면 통제
국회 대로 (0.9km) : 의원회관 앞 ↔ 서강대교 남단
여의서로 (1.6km) : 의원회관 앞 ↔ 국회 뒷길 ↔ 서강대교 남단
의사당로 (0.9km) : 국회 앞 ↔ 여의도역
② 하위차로만 부분 통제, 노선버스는 정상 운행
월드컵로 (2.0km) :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 구룡사거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