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치거나 쌈을 싸먹으면 독특한 향이 일품인 ‘취나물’
취나물의 올바른 구매·손질·보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 ‘취나물’은?
- 들깨와 궁합이 좋아요.
- 종류마다 잎 모양이 달라요.
- 비타민A가 풍부해요.
(잎이 넓은 모양 : 참취·곰취, 잎이 쐐기 모양 : 미역취)
◆ 올바른 구매·손질·보관 요령
① 구입 요령
- 부드럽고 연한 녹색을 띠는 것
② 손질방법
- 말린 취는 따뜻한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물을 넉넉히 붓고 삶아요.
- 잎이 퍼지고 줄기도 부들부들해지면 건져서 찬물에 헹궈요.
③ 보관방법
- 비닐팩에 넣어 냉장고에 2~3일 보관해요.
- 데쳐서 물기를 꼭 짜 냉동실에 넣어두거나 말려서 보관해요.
◆ 고소하고 향긋한 취나물 들깨 무침
ㆍ 재료 : 취나물(참취) 70g, 간장 1.5g, 소금 0.5g, 다진 파 2.25g, 다진 마늘 1g, 들기름 3g, 거피 들깨가루 6g
ㆍ 조리법
① 취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군다.
② 취나물을 가볍게 짜서 물기를 제거하고 5cm 길이로 자른다.
③ 나머지 재료를 모두 섞어 양념장을 준비한다.
④ 취나물과 양념장을 조물조물 무쳐낸.다
(요리법 출처 : 식품안전 나라 > 나트륨, 당류 줄인 메뉴 > 취나물 들깨 무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