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영화관, 음식점, 놀이시설에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용이 뜸했던 곳들이라 소방시설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 기초 쌓기 ① 기초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초 쌓기 ②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다음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 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발전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문화재
- 복합 건축물
- 수련 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출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가지를 지키셔야 해요~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폐쇄(잠금 포함)·차단 금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 시설(경보 설비 및 피난 구조 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ㆍ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ㆍ 소방시설 조치 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 제2 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 3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화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을 발견했다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하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 피난 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 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로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2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 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새령~
이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바로 가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적극행정 국민 추천제를 아시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