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 : 5.27.(금)~5.28.(토)
◆ 주요 일정
5.10.(화)~5.14.(토) :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
5.15.(일)~5.17.(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20.(금) : 선거인명부 확정
5.27.(금)~5.28.(토) : 사전투표
6.1.(수) : 투표
◆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 언제, 어디서 투표하나요?
[사전 투표]
2022.05.27.(금)~05.28.(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선거일 투표]
2022.06.01.(수)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 왜 전국동시지방선거인가요?
이번 지방선거는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 교육감
③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④ 지역구 광역의원
⑤ 비례대표 광역의원
⑥ 지역구 기초의원
⑦ 비례대표 기초의원
◆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상도 다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투표용지 총 4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선거(투표용지 총 5장)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선거법 위반] 선관위 : 국번 없이 1390
[신고, 제보] 경찰청 : 국번 없이 11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