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날에는 멋진 엄마·아빠, 어버이날에는 자랑스러운 아들딸,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직사회가 함께 합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1) 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2) 사용 기간 : 10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가능.
이때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조산·유산·사산 위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2) 임신 검진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부여받는 10일간의 휴가.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제출해야 함.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시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3.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제출해야 함.
늦게 출근·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 사용 가능.

(2)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에서 허가.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2시간 미만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계산.

4. 가족돌봄휴가
(1) 휴가 일수 : 연간 10일
(2) 사용 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3) 급여 지급 :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 이후는 무급
(4) 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⑤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시

◆ 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더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인사혁신처 소셜 미디어 기자단 ‘사람나래’ 8기 오신영님이 제작해 주신 콘텐츠입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블로그를 방문해 카드뉴스 기사 및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람나래’의 글은 인사혁신처의 정책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