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가보자!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이란?
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포할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상대국 청소년과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합니다.
*참가비 무료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온라인으로 봉사 활동할 수 있어요!
온택트 시대에 맞게 원격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봉사활동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요.
*'봉사시간 및 활동 인정 여부'는 재학 중인 학교로 문의
2. 콘텐츠 제작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한국 문화, 역사,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 또는 동화책과 같은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3.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인 친구와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친해질 수 있어요.
◆ 모집요강
① 모집 기간 : 5.3(화)~5.23(월) 12:00
② 만 15세~만 24세 청소년
③ 240명 (기관별 15명)
④ 6월~10월 (기관별 상이)
⑤ 네팔·스리랑카·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기관마다 교류 국가와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에 참여하고 싶다면,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누리집 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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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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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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