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여러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가능
국가장학금 Ⅱ유형, 9구간까지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22. 5. 24. (화) 9시 ~ 6. 23. (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 ’22. 5. 24. (화) 9시 ~ 6. 27. (월) 18시
◆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 가기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PASS, 신한은행, 통신사PASS, PAYCO)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누리집)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모바일 앱) 장학금 → 서류제출
◆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