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 시간(주 40시간/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2002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5년 육아 휴직 대상자에 부분 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7년에는 시간제 근무 가능 직종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종류
1.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
① 근무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
② 근무 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③ 근무 형태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 불가
※ 적용 범위 :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 계급 및 직무 분야 등의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능력과 근무 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① 근무 기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35시간 범위에서 지정
② 근무 형태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 가능
③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3.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① 근무 기간
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② 종류 (국가직 기준)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 임기제 공무원
◆ 선발 소식 알아보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채용정보
경력경쟁채용을 이용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각 직렬 및 직무에 따라 선발 조건과 선발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일터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