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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안정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2022.05.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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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안정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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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①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0%) 추가 적용, 할당물량 확대
-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 연말까지 적용·인하, 적용 기간 연장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코코아 원두(단, 볶은 것 제외)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 약 9% 수준 이하
③ 수입 과세 환율 인하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2. 식료품비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①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 ’23년까지 면제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600억 원)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3. 식재료비 경감 :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 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 저리로 지원(+109억 원) 등
②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 ’23년 말까지 10% 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③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 원)

4. 교육비 절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①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②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 대출(3.9~5.8% → 2.9% 시행)

5.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①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5% → 3.5%, 100만 원 한도), 6개월 연장(’22.6.30 → 12.31 종료)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③ ‘5G 중간요금제’ 3분기부터 출시 유도, 통신비 부담 경감

6. 이자 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①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② 취업 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 규모 1000억 원 확대(1인당 1200만 원, 금리 3.6~4.5%)

7.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①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②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 →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 원)

8.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9.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2년으로 확대
②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5월 중 마무리

10. 금융접근성 : 생애최초주택 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환 완화(6~70 → 80%, 3분기)
②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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