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이 보듬겠습니다.
1.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 연금 단계적 인상 (30만 원 → 40만 원)
◆ 국민 맞춤형 기초 보장 강화
-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35% 목표)
-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
-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 기업 사회 공헌 활용 등 통해 노인 일자리 확충
- AI · 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확대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0~11개월 아동에 부모 급여 지급 (’23년 70만 원, ’24년부터 100만 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난임 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 복지 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인 예산제 도입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 확충
- 장애 특성·유형 감안 적합 직무모델 개발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
-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
- 한 부모가족 지원 강화 (복지 급여 지급 대상 소득기준 상향등)
- 동물 학대 범죄 엄정한 양형 기준 마련
2.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역·업종별 맞춤형 산재 예방
-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고 위험사업장 예측 등)
- 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 채용 법 입법 및 공정 채용 문화 확산 뒷받침
- 육아 휴직 기간 및 급여 적용 대상 확대
- 성별 근로 공시제 단계적 도입
◆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 생애 주기별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 채용 등 기업 패키지 지원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 AI 등 신기술 기반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 능력 개발 및 일터 학습 지원
-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개선
-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 은행제’ 구축
- 메타버스 등 신기술 접목한 원격 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수화상병 예방수칙 꼭 기억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