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개정 주요 내용
정책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ㆍ 법제명 변경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ㆍ 지원센터 명칭 변경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ㆍ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 신설과 기능 강화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 돌봄’외 근로조건 추가
ㆍ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사업주의 책무 강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