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문화강국, 국민 안전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1. “문화 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 운영
- 전통문화산업 진흥 위한 법 제정 및 연구개발 지원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장애 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 K-컬처 초격차 산업화
- 미디어·콘텐츠 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포털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 투명성 제고
-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확대 (한국수어 방송 5% → 7%)
◆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등 스포츠 기본권 보장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
2. “국민 안전과 건강,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 최첨단 전자 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 전자 감독제 운영
- 국제 인권기준 등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 신변보호·법률 지원·경제적 지원·일상 회복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비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 등 강력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강화
- 취약계층 지원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 및 범위 재조정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AI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민관 협업 기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 체계 확립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생산) 농약 등 잔류검사 강화, (수입) 방사능 검사·해외 직구 관리 강화
- 환경오염 피해 조사·분쟁 조사·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휴업급여금 상향등)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위한 법률 제정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농지 선임대-후 매도 등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7년까지 15개소)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어촌 맞춤 지원 ‘신활력증진 사업(300개소)’ 추진
- 소규모 어가까지 수산 공익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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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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