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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2022.06.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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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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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6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수)에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세요!

[투표 유권자]

ㆍ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 있음)

[투표 시간 및 장소]

ㆍ 6월 1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ㆍ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6월 1일(수)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들이 전부 퇴장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투표 준비물]

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
ㆍ 인정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국가공인 자격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캡처 이미지는 불가)
- (군인) 병적 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ㆍ 불인정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

② 마스크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 사항]

ㆍ 대국민 준수 사항
-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 투표 중
①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 사무원 등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②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③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④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 귀가 후,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ㆍ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준수 사항

- 외출 전
①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②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 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 격리 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투표 중
①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원 등에게 ⑴ 외출 안내 문자 또는 ⑵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 (PCR 양성결과 통보 등) 또는 ⑶ 보건소 격리 통지서(문자 가능) 등을 보여주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②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③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 귀가 후
①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②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③ 투표 후 즉시 격리 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투표 관련 문의]

선거법 안내 및 신고 전화 상담 : 1390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1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2 

◆ PCR 검사 시기 입국 후 1일 → 3일 이내로 조정 등 (6.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ㆍ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

ㆍ 기존 : ①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② 입국 6~7일차 RAT 검사
ㆍ 변경(6.1.~) : ①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 RAT 검사 권고)

ㆍ 격리 면 제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조정
- 만 18세 미만의 격리 면 제 가능 접종 완료 기준을 2차(14~180일) 또는 3차 접종에서 → 2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 면제
ㆍ 기존 : 만 18세 미만의 경우, 2차(14~18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 미만은 격리면제.
ㆍ 변경(6.1.~)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격리 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

☞ 게시글 보러 가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 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6.1~)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지원 연장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ㆍ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한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
ㆍ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

ㆍ 기존 : 5월부터 7월까지 기준가격(1,8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 (최대한도: 183.21원/ℓ)
ㆍ 변경(6.1.~) : 6월부터 9월까지 기준가격(1,7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 (최대한도: 183.21원/ℓ)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단기 방문·전자 비자 발급 재개 (6.1~)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대상 단기 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을 6월 1일(수)부터 재개합니다.

[주요 내용]

ㆍ 일반 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대상으로 단기 방문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 비자 발급 재개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일반 국가(Level 1)와 주의 국가(Level 2)로 분류)

ㆍ 그동안 필수 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을 일반 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 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필수 목적 :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 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ㆍ 잠정 중단되었던 전자 비자 발급 재개
- 전자 비자 발급 대상
① 전문 인력 및 그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 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②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③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④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 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⑤ 교육국제화 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 예정자(D-2-3, D-2-4)
⑥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 전자비자 신청 누리집 바로 가기

ㆍ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 부활
- ’20. 4. 13. 부로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 4.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ㆍ 방역당국에서 주의 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
- '22. 5. 30. 기준 주의 국가(Level 2) 없음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2022 여행 가는 달 (6.2~6.30)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국내 여행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6월 2일(목)부터 30일(목)까지 '2022 여행 가는 달'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여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 여행 업체들이 교통과 숙박, 관광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통 부문 할인 혜택]

ㆍ 철도 (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지역 체험 결합상품 구매 시 KTX 요금 최대 50% 할인,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 구매 방법 : 지역 체험 결합형 KTX - 온라인 여행사(야 놀자, 웹투어, 무브, 와그, 마실), 관광열차·내일로 패스 - '코레일'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현장 발권

☞ 코레일 누리집 바로 가기


ㆍ 항공 (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지방공항 도착 편도 노선 1.5만 원~2.1만 원 할인
- 구매 방법 : 참여 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제주항공)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ㆍ 렌터카 (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전국 10% 할인, 추천 여행 지역(인구감소 지역) 30% 할인
- 구매 방법 : '2022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할인쿠폰 발급 → '카모아' 모바일 앱에서 적용

☞ 2022 여행가는 달 누리집 바로가기


ㆍ 시티투어 버스 (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21일)
- 12개 지자체 도시 관광(시티투어) 버스 예약 시 50% 할인
- 구매 방법 : '카카오T' 모바일 앱에서 예약

[숙박 부문 할인 혜택]

ㆍ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 (발급·예약기간 : 5만 원 쿠폰 6월 7일~9일, 3만 원 쿠폰 6월 10일~예산 소진 시 종료)
- 공동 참여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5만 원 할인
- 지역(서울 제외)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 원 할인
- 구매 방법 : '대한민국 숙박대전' 배너 통해 온라인 여행사 접속

☞ '대한민국 숙박대전' 누리집 바로가기


ㆍ 산불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 (발급·예약 기간 : 5월 24일~27일)
- 산불피해 지역(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내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 원 할인
- 구매 방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배너 통해 온라인 여행사 접속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바로가기


ㆍ 품질 인증 숙소 (발급·예약 기간 : 6월 2일~20일)
- 예약 건당 50% 할인, 할인한도 최대 5만 원
- 구매 방법 : '여기 어때' 모바일 앱에서 예약

[레저 부문 할인 혜택]

ㆍ 유원시설 (발급·사용기간 : 6월 2일~7월 31일)
- 온라인으로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 제공
- 구매 방법 : '야 놀자', '여기 어때', 'G마켓'에서 입장권·자유이용권 구매

ㆍ 캠핑장 (예약 기간 : 6월 1일~27일)
- 야영장 예약하고 이용 완료 시 1만 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선착순 1만 명)
- 구매 방법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고 캠핑' 등록 야영장 예약

ㆍ 근로자 휴가 지원 (판매 기간 : 6월 2일~30일)
- 여행 가는 달 연계 숙박·여행상품 최대 50% 및 최대 5만 원 할인
- 구매 방법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구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참여형 관광 콘텐츠]

ㆍ 3가지 테마(마음 챙김, 나만의 여행, 지역 특화) 주제로 36개 지역 여행 프로그램 운영 (판매·이용 기간 : 5월 24일~7월 22일)
- 지역별로 프로그램, 세부 일정 등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누리집 내용 참고
- 구매 방법 : '2022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신청

☞ 2022 여행가는 달 누리집 바로가기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16~)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이번 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안 주요 내용]

ㆍ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제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한다.
ㆍ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ㆍ 가사 서비스 이용계약
-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6.16~)

가축 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으로 6월 16일(목)부터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 악취저감 장비·시설 : 환기 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 커튼 등

[주요 내용]

ㆍ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의무 설치
-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6.18~)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동물 생산·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ㆍ 동물생 산업
- 사육 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사육 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 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ㆍ 동물 미용업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
-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 마련

ㆍ 동물 운송업
-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춰야 한다.
-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ㆍ 동물 판매업
-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 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ㆍ 서비스업 4종
- 동물 전시 업자, 동물 위탁관리 업자, 동물 미용업자, 동물 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 좌측 메뉴 [별표/서식] 클릭 → [별표 9]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클릭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6.23)

2022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6월 23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ㆍ 대상
-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ㆍ 신청 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5. 24.(화) 9시 ~ 6. 23.(목) 18시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ㆍ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 5. 24.(화) 9시 ~ 6. 27.(월) 18시

ㆍ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가기


ㆍ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 인증서
② 금융 인증서
③ 간편 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 PASS, 신한은행, 통신사 PASS, PAYCO)

ㆍ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 누리집 :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
-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 제출

ㆍ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 센터 : 전화 1599-2000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싱그러운 6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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