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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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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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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라면 주목!
신규 신청자도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ㆍ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ㆍ 프리랜서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년 연 소득 (연수입) : 5,000만 원 이하
② ’21. 10월 ~ 11월 :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Q2.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① 비교 대상 기간 (*하나만 선택)
- ’19년 월평균
- ’20년 월평균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② 기준 기간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①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서류 다운)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② ’20년 연 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⑴, ⑵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 소득 : 총수입금액)
⑵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자격 요건 입증서류 (택 1)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21명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함
ㆍ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 소득 (택 1)
⑴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ㆍ 2022년 3월 또는 4월 (택1)
⑴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⑷ 0원인 경우, ⑴⑵ 모두 제출

Q4. 중복 수급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①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방역지원금)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체부
- 일반 택시 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② 차액 지원
- 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 *고용부
- 22년 3~4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복지부

※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Q5.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나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Q6.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① 온라인 신청
기간 :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PC만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기간 : 6월 27일 (월) 9시 ~ 7월 1일 (금)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 (9시 ~ 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 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⑴ 신청일 6.27 (월) : 홀수 1,3,5,7,9
⑵ 신청일 6.28 (금) : 짝수 2,4,6,8,0
⑶ 신청일 6.29 (수) ~ 7.1. (금) : 누구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8월 말경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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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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