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 중에 하나인 건강한 치아.
백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는 「제2차 구강건강보건 사업 기본계획 (’22년~’26년)」을 통해 예방적 구강건강 관리 실천을 돕고자 합니다.「제2차 구강건강보건 사업 기본계획 (’22년~’26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 구강질환·전신질환을 통합·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공공 의료 정보 빅데이터 기반,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확장 모형 개발
◆ 개인과 지역의 구강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강 질환을 예방합니다.
아동은 충치 위험도, 성인은 잇몸 질환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인의 구강건강지수, 지역별 구강건강지수 모형 개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 자료, 진료기록 등의 자료
◆ 구강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검진 주기 등을 확대합니다.
①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 (3회→4회)
② 학생 구강검진의 국가 건강검진 체계 통합
③ 성인·노인 특성 고려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 검사 도입 등 검토
◆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치과 의료의 질·안전을 높이고 보장성을 확대합니다.
① 치과 병원 허가 기준 도입 검토,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 등
② 어르신·장애인 구강 보건 전문 치과 위생사* 양성 검토
*치과 의사가 없는 농어촌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 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
③ 감염·의료 사고 예방, 안전한 치과 진료 환경 조성
반영한 인증 기준 마련, 모든 치과 의료 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인력 지정 등
④ 자연 치아 보존을 위한 ‘5대 예방·보전 급여 항목 보장성’ 강화
아동 치과 주치의 확대 (2만 명 → 700만 명),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신경(근관)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예방 보존 중점
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 임산부, 영·유아, 자립 청소년 등의 치과 의료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애 주기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드림스타트, 자립준비 청년)의 대상자에게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 정기 제공
② 보건소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 관리반’ 단계적 설치·운영, 장기 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 관리 교육을 통해 구강청결 도움 서비스 제공
③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14개소 → 17개소), 시군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98개소 지정, 기초지역 구강보건 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추진
「제2차 구강건강보건 사업 기본계획 (’22년~’26년)」으로 아동, 성인은 물론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높여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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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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